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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행복한 0 5 04.19 04:51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대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존에는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 조건으로 선도·치료·교육을 걸었으나, 새 제도에서는 ‘재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검찰 조사 당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고, 매달 두 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중독 수준을 평가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6~11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기소유예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을 끊는 등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해 마약 단절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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