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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부정’ 근거 없다”…보수단체 패소

행복한 0 2 04.19 10: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박씨 측은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한 ‘바코드’가 인쇄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됐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을 문제 삼은 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라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의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조된 투표지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펜타닐 원료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수출을 장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마약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7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명백히 관련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사례 3만1000건을 찾았다며 (중국) 보안국은 마약 밀매업자를 수사하기는커녕 미국 법 집행기관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미국 수사 대상에게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통보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파괴를 원하며 더 많은 미국인이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반박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마약 금지를 가장 단호하게 하고, 정책이 가장 철저하며, 기록이 가장 좋은 국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펜타닐은 암환자 등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며, 2㎎만으로도 치사량에 달한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펜타닐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잦은 데다 미국 내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을 다른 마약과 합성해 유통하면서 널리 퍼져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적을 울렸다’고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남성 B씨(40대)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경적을 울렸다.
B씨 차량에는 아내와 장인·장모,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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