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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행복한 0 5 04.30 16:03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했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순으로 해석했다.
사법센터는 자문회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자문회의를 대체하겠다는 행정처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라는 사법개혁을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처가 언급한 대안인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비상설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하진 않고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뜻을 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고심 강화 정책의 시발점이 됐던 것도 자문위원회였다.
이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자며 등장한 게 사법행정자문회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를 대체하려 했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그 대신 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불과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사법행정에 대한 외부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자문회의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평판사 대표들과 시민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마다 소집되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매해 분기별로 한 회씩 개최돼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대전시가 보문산 자락에 조성을 추진하는 제2수목원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는 제2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산림 훼손과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중구 호동 일원에 들어설 제2수목원을 보문산 유전자원이 보존된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한밭수목원에 이어 조성되는 대전 제2수목원은 중구 호동 일대 145만㎡ 규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2수목원에는 다랭이원, 그라스원 등 주제별 전시원과 증식·재배시설, 숲속 갤러리, 식물도서관 등 교육·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대전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고 이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는 7월 심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2027년까지 수목원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제2수목원 조성 사업이 난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한다.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제2수목원 조성 예정지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하늘다람쥐와 멸종위기종 2급인 삵이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2급인 노란목도리담비도 발견되는 지역이라며 희귀식물 12종, 특산식물 11종 등 100과 276속 340종의 식생이 서식하는 산림에 1150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전부터 개발 공약을 남발했고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워터파크, 숙발시설도 모자라 이제는 자연녹지지역에 제2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며 대전시는 ‘녹색 쉼터’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보문산 난개발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제2수목원을 기존 한밭수목원과 다르게 논과 계곡, 산림 등 기존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자연(산지)형 수목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보문산에 자생하는 주요 식물자원과 희귀·특산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식물수집, 연구, 생태보전,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생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성 과정에서 기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제2수목원은 특색있는 친환경 생태 수목원으로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자연 감성이 풍부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훼손과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속에서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존·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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