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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진’ 금속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경찰의 영장 남발”

행복한 0 4 05.01 05:40
집회 행진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입건된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회·시위의 인스타 팔로워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을 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각각 연행됐다.
경찰은 이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에서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중형의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높고,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 김모씨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주장·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더 중대한 범행을 실행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서범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 실장 등은)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해 집회·시위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애초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회 신고를 낸 3월5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뒤인 3월11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집시법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집단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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