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민원실 가기 전 스마트폰으로…서초구 ‘디지털 민원실’ 전면 운영

행복한 0 6 05.01 18:15
서울 서초구가 종이 대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디지털 민원실’을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청·주민센터에서 취급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원 216개 중 86%(186개)를 민원실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전면 운영은 전국 최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구청 민원실 창구 5곳의 민원사무 78개를 대상으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부 민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창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내용을 PC에 입력한다.
반면 전자 시스템은 민원 신청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민원실 창구나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해 전자민원서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필요한 민원사무를 선택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QR코드가 뜨는데, 이를 민원 창구 스캐너에 스캔하면 담당 공무원의 PC로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전송된다.
구청·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미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입력 정보 보관 기한(이틀) 내 민원실 창구를 찾아가 담당자 PC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대리인도 스마트폰으로 민원인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창구에서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하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민원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9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도 종이 신청서의 내용을 일일이 PC에 옮길 필요가 없어 민원 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문서를 인쇄하는 비용(연간 2000만원)과 문서 편철에 필요한 직원(6명)의 인건비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분석했다.
이에 구청뿐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실로 시스템을 확대해 이날부터 지역 내 민원 창구의 98%(189곳), 민원실 처리 민원의 86%(186개)가 적용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70대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생각보다 쉽게 민원을 처리해서 놀랐다.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디지털 민원실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종이 신청서가 익숙한 고령층을 위해 기존의 종이 신청서 제출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디지털 민원실을 도입하면 연 200만장의 종이 신청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져 나무 200그루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 기간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약 120평의 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지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16.4㎍/㎥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21.0㎍/㎥) 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 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제5차) 계절관리제 운영결과 울산은 초미세머지 ‘좋음’ 일수가 62일인 반면 ‘매우나쁨’ 일수는 발생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에서 ‘좋음’은 15㎍/㎥ 이하이고, ‘나쁨’은 36㎍/㎥ 이상, ‘매우나쁨’은 76㎍/㎥ 이상이다.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16.4㎍/㎥)는 같은 기간 서울(22.8㎍/㎥), 대구(20.3㎍/㎥), 인천(24.8㎍/㎥), 대전(19.6㎍/㎥) 보다 훨씬 낮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제주(15.1㎍/㎥), 전남(15.9㎍/㎥) 다음으로 농고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은 제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 가량 개선됐고 ‘좋음’ 일수는 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강화, 항만·부두의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시행, 대기배출업소 미세먼지 저감 협약, 주요 도로 노면청소 및 분진흡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의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노후 차량 조기 폐차와 전기차 보급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Comments